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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7173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매매계약서 작성 피고 C가 2015. 4. 16.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 대 79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E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6,0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들의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B이 2015. 4. 16.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조로 6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어 있다.

피고 C는 2015. 4. 1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4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F 등부 2015년 제360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내용 1) 실 매매 총 대금은 현 임대보증금 포함 금 54억 원으로 한다. <4층 임대보증금 일억 원(100,000,000원)> 2) 유치권 포기 및 해지 서류를 첨부한다.

-유치권에 대한 그 어떤 이해관계도 매매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한다.

-㈜G(일십칠억원₩1,700,000,000원),㈜H(오억사천만원₩540,000,000원)의 유치권포기각서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지 처리한다.

3) 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 관계에 따른 세금 및 공과금 등의 모든 근저당 설정을 매도자가 전체 해지한다. 4) 해당 건물 1층~6층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매잔금 시점 또는 2015년 5월 30일까지 매수인에게 명도 완료한다.

명도 후 각 층 임대관계 1) ~ 2) (생략) 3) 5층 B 사장 사용예정 - 5층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3년간 무상 임대한다(단 매도자의 과실 발생 시 즉시 매수자에게 조건 없이 건물 명도한다

). 4)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