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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5고단8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3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21:30 경 부산 사하구 D 상가 동 건물 3 층에서, 피해자 E(44 세 )으로부터 “ 복도에서 떠들면 안 되니 조용히 통화를 해 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 1 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길가에 있던 쓰레기통과 주차금지 입간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가던 중, 위 D 건물에서 150m 상당 떨어진 부산 사하구 신산로 177-2에 있는 동원 택시 앞 골목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1m )를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위 나무 막대기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08. 15. 21:40 경 위 동원 택시 앞 골목에서, 친구인 A이 위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각목( 길이 약 15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036』 피고인 B은 2016. 10. 4. 0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에 있는 남구 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 번영로에 있는 대연 터널 문현동 방면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392]

1. 제 1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