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D는 2014. 6. 4.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태안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1. 12. 3.경 인터넷 카페 'E(이하 ‘E’라고 함)'을 개설한 카페지기로서 위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D를 위
6. 4. 지방선거에서 태안군수로 당선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1. 12. 9. 02: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의 자유토론방에, ‘E 회원가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E에 오십시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새바람이 불어 올 것입니다. D는 깨끗합니다. D는 정정당당합니다. D는 정치 신인 이지만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을 최우선 생각하여 삶의 현장에서 함께 뛰는 정치 신인입니다. D는 경찰 출신이지만 행정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D는 경찰 요직을 거친 인물이지만 온화합니다. D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카페지기 F 드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개인간 사적모임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5. 20:3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중학교 제20회 동창회’ 카페에, ‘E 까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십니까! G중학교 제20회 동창여러분 저는 D 태안군수 후보를 열정적으로 도왔던 A입니다. 제가 이번에 후보님을 위하여 다음카페에 E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E 카페에 꼭 가입하여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E 카페지기 A 드림’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간 사적모임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