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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459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금융 회사 집행관에 의하여’를 ‘금융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 의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5행 ‘가능성이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① 원고는 최초 차량을 인도받은 2014. 6. 2.경보다 한참 전인 2014. 4. 25.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중고차 매매의 경우 차량 인도 시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맞지 않고, 차량 매매대금을 2014. 4. 25.부터 2014. 6. 20.까지 약 2개월에 걸쳐 4차례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맞지 않아,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차량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대포차를 매매한 것이라면 피고가 계속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해줄 이유가 없고, 아우디 Q7 차량과 D BMW520d 차량은 차량가격이 수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서 동일한 매매가격으로 교체될 수 있는 차량이 아닌바, 서로 간에 별다른 정산도 없이 차량을 교체해 준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애초 매매거래가 아님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544, 2015고단1683(병합 판결의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가 대포차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