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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0:31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 역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4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결과지,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 ㆍ 만취 (0.141%)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터널 내에서 차량이 벽을 부딪치고 전복되어 처참하게 부서지는( 수사기록 10 면 등) 큰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행히 피고인 외에 추가 피해자가 없었지만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