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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2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육각렌치 1개(증거기록 177쪽의 압수조서 순번 4),...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43] 피고인은 2012. 9. 4. 20:00경 울산 울주군 R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108동 204호의 불이 꺼져 있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에어컨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창문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육각렌치를 베란다 유리 창문 틈으로 끼워 넣어 창문을 젖혀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손목시계 2개, 다이아반지 2개, 다이아목걸이 1개 등 합계 2,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22.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3742] 피고인은 2009. 6. 하순 21: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거주하는 U건물 202호에서,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P, K, AE, AF, AG, AH, AI, AJ, AK, G, AL, D, AM, AN, AO, AP, AQ, AR, AS, J, AT, AU, AV, AW, I, AX, AY, AZ, BA, BB, BC, F, BD, E, BE, BF, N, BG, BH, BI, BJ, BK, BL, BM, BN, BO, C, BP, H,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M, O,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L, CZ, Q, DA, DB, DC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37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