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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7고단3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1. 경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계주인 계 금 3,000만 원, 25 구좌인 번호계의 2개 구좌를 가입하여 한 구좌 당 120만 원인 계 불입금을 잘 납부할 테니 순번 3, 4번을 배정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계 금을 받더라도 매월 240만 원에 이르는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5. 4. 25. 경 900만 원, 2015. 4. 30. 경 1,000만 원, 2015. 5. 4. 경 426만 원, 2015. 5. 26. 경 1,740만 원, 2015. 5. 30. 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경 현금으로 934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경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계주인 계 금 1,800만 원 18 구좌인 번호계의 2개 구좌를 가입하여 한 구좌 당 100만 원인 계 불입금을 잘 납부할 테니 3, 4번을 배정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계 금을 받더라도 매월 200만 원에 이르는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5. 9. 10. 경 850만 원, 2015. 9. 14. 경 110만 원, 2015. 9. 17. 경 250만 원, 2015. 9. 19. 경 100만 원, 2015. 11. 14. 경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9. 경 290만 원, 2015. 11. 경 3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2,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계 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