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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09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2:40 경 김해시 금관대로 1368번 길 7 연지공원 학생 체육관 주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여, 22세) 와 D( 여, 22세) 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옆에 있는 벤치에 앉은 후 바지 속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C 등에게 내보이며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인 공원 산책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