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7 2017고단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스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0. 14. 11: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봉원 초등학교 방면 골목길에서 나와 위 창렬로 방면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보건 대학교 방면에서 진주 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 차가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수리 비 910,828원 상당,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715,16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스 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