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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3: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일 패 동 진안마을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5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4. 23:26 경 위 장소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이 있다고

는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