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406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81,783원과 그 중 22,833,184원에 대하여 201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81,783원과 그 중 22,833,184원에 대하여 201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