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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5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8. 2. 10. 자 범행( 업무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2. 10. 16: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전날 피해 자가 위 다방 출입문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를 비롯하여 5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내가 장사할 수 있게 하나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2. 18. 자 범행( 업무 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8. 2. 18. 시간 불상 경 제 1 항 기재 ‘D ’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씹을 못해 환장했냐.

씨 발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액자를 손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다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2. 21. 자 범행( 모 욕) 피고인은 2018. 2. 21. 14:00 경 제 1 항 기재 ‘D ’에서, F를 비롯한 수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씹할 년, 보지를 팔았다.

보지를 준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E 상대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