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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1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각 배 임의 점)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제 3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해자 AA, AC, AF, AE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M 공사비로 사용할 금원을 차용하면서 상당한 이자를 붙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차용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 건축하게 될 M 상가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고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상가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대물 변제 예약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가 분양 자가 아니라 대물 변제 예약의 약정을 한 자에 불과 하여 ‘ 타인의 사무처리 자’ 의 지위에 있지 않다.

가사 위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AA에 대해서는 차용금 채무 정산을 협의하면서 M 108호를 제 3자에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여 그 동의를 얻어 이를 처분했고, 피해자 AF, AE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자들의 양해를 얻어 M 101, 102, 201, 202호를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다 다른 채권자들이 가 등기 말소를 협조하지 않아 변제를 못했을 뿐이므로 각 배 임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 데 대출을 받을 때 피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AP, AG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어 더 유리 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유리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AP, AG으로부터 그들의 명의 만을 빌려 피해 회사의 M 104, 401, 402호에 대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