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1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와 피해자 D(31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여기고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그곳 주방 내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찌를 듯이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