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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00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71,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1. 3,000,000원, 2015. 2. 17. 5,000,000원, 2015. 3. 23. 10,000,000원, 2015. 3. 24. 8,000,000원, 2015. 3. 25. 6,000,000원, 2015. 7. 14. 500,000원, 2015. 7. 31. 2,000,000원 합계 34,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롯데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2015년 6월분 이자 1,088,709원, 2015년 7월분 이자 1,268,769원, 2015년 8월분 이자 1,039,051원 합계 3,396,529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과 위 이자 대납금 합계 3,396,529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824,781원을 공제한 나머지 571,748원 합계 35,071,7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5. 11. 10. 1,990,000원, 2015. 11. 17. 2,000,000원 합계 3,990,000원은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2015년 11월분 금융기관의 이자 1,165,219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2,824,781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자 대납금 합계 3,396,529원에서 공제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