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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23. 선고 2015두39576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1048(2015.0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149(2012.12.26)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였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허위지급에 적극 가담 또는 공모,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였는 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두39576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 02. 13.

판결선고

2015. 06.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