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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36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E을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경 2010년도 2기 과세기간에 ‘F’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으로 263,093,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1,951,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사 수주를 위하여 도급인 측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