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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나5742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 24.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피고는 2016. 5. 9.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한 사실, 피고는 2016. 12. 9. 당심 제1차 변론기일과 2016. 12. 23.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고, 당심 제2차 변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인 2017. 2. 17.에야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각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인 2016. 12. 23.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7. 1. 24.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