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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53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상권설정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1990. 2. 20. 파주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당시 위 임야 소유자였던 소외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위 임야에 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제2조 ① 이 지상권에 대한 지료는 12,498,750원으로 한다. ② 이 지료에는 철탑부지 남측 122㎡에 대한 지료 2,745,000원과 송전선하부지 1,445㎡에 대한 지료 9,753,7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권 설정 범위는 철탑부지로 한다. 2) 피고는 1990. 3. 3. 이 사건 임야에 ‘목적 : 철탑의 건설과 소유, 범위 : 남측 122㎡, 존속기간 :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 12,498,750원, 특약 : 지상권의 총 지료는 일시불로 하고,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송전선의 선하지 지료도 포함되어 있음, 지상권자 : 피고’로 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송전철탑을 설치하고, 위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등 1) 이후 이 사건 임야는 파주시 E 임야 2,7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원고 A, B은 2000. 8. 10.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하여, 2000. 8. 16. 위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2003. 4. 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전환되었고, 2011. 7. 25.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번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