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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나11031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6. 5. 26. 21:4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다시 영인, 인주 등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E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E에게 치료비 등으로 2016. 6. 16. 850,000원, 2016. 9. 8. 19,760원, 2016. 9. 26. 45,6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회피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 차량의 과실이 10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의 총 지급액 915,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 차량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