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나724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