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도909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9(2)형,045]
판시사항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서로 원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
항소이유서를 상고이유서로 수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1. 4. 21. 선고 71노10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문병국 명의로 조흥은행 부산 지점과 당좌 거래를 하던중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되었다는 공소사실에 의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판 심리중인 사건과 그전에 기소되어 1심 2심을 거쳐 당원에 계속중인 이사건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피고 사건과는 법률상 동일 사건이라고 할수는 없으니,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상 위법이 있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며 동일 사건이 아닌 이상 따로따로 공소가 제기되고 심리절차가 따로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각 다로 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소론의 위 두가지 사건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서만 심리 판결을 하였음은 그 형사소송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고, 항소이유서를 원용한다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