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3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9:25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여금 1억 원의 변제 독촉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D( 여, 44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턱 부위를 가격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목 부위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 고 요구하며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 식탁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은 넘어진 식탁 의자를 본 기억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식탁 의자에 직접 가격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경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자신의 집에 딸을 혼자 두고 나갔고,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던진 원목의 자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특수 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