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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0 2016가단2105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0,815원 및 그중 18,560,814원에 대하여 2001. 5. 25.부터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