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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2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지하 1 층 16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 00:30 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몽클 레 어 에스. 피. 에이. 의 몽클 레어 상표( 등록번호 제 0373376호) 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몽클 레어 의류 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 종 27개의 위조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소견서, 상표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