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537431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6,721,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7.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일대 1304.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기존 A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0. 12. 29.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총 27세대, 연면적 3,524.69㎡의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11. 9. 29.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2012. 5. 1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총 27세대 중 16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11세대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27. 가델건설 주식회사(2013. 9. 24. 히스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가델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델건설이 건축비로 지급받는 아파트세대는 북향 7세대, 남, 동향 7층 3세대와 원고 조합원이 추첨을 통해 정하고 남은 잔여 2세대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경 가델건설과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델건설이 건축비로 지급받는 아파트 세대는 북향 7세대, 남, 동향 7층 3세대와 원고 조합원이 추첨을 통해 남은 잔여 1세대로 하며 위 11세대 분양에 관한 모든 책임은 가델건설의 책임으로 하고 만약 미분양 세대가 있더라고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특약을 일부 변경하였다.

마. 가델건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나, 준공검사는 아직 마치지 않았다.

바. 피고 B은 2012. 11. 26. 원고 및 가델건설과 일반분양대상에 속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 3억 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