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497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