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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854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 D, E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2.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고만 한다

)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2001. 8. 8.경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 D, E은 아래 표와 같이 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전략사업부에 근무하였던 자들로 2009. 3. 30. 원고회사에서 해고 등의 이유로 각 퇴사하였다.

입사일 직책 비고 C 2008. 2. 1. 전략사업본부장 영업 총괄 D 2008. 8. 25. - 2009. 1.경부터 고객사업본부에서 근무 E 2008. 9. 29. 전략사업본부 차장 해외영업 담당 3) 피고 F는 2006. 11. 1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A연구소장으로 연구 및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다 2009. 3.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 C, D, E에 대한 형사 판결 1) 원고회사는 2008. 11.경부터 영국 G사와 인터넷 전화 모니터링 솔루션 “H"의 국내독점판매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C, E 등이 위 업무를 맡고 있었다.

2) 그러나 피고 C, D, E 등은 공모하여 2009. 2. 4. G사와의 위 총판계약을 원고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 C 명의로 체결하였다. 3) 이에 원고회사는 2009. 5. 12.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 C, D, E, F 및 I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재정신청 등을 거쳐 위 피고소인들 중 피고 C, D, E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35, 2982(병합)호로 형사재판이 열렸다.

4) 위 1심 법원은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기소된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 C를 징역 1년, 피고 E, D에 대하여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C, E, D은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노379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19. 피고 C를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