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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21 2019가단3475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68,500원, 원고 B에게 4,990,000원, 원고 C에게 3,2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