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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9 2013고정219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평택시 H에 있는 ‘I’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대포폰), 상담전화기, 무선와이브로, 문서파쇄기 등을 갖추어놓고 ‘제이통신, 온세통신, 하나통신, KT네트워크’라는 통신사를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하거나 시중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대포폰 구입 및 사무실 임대 등 총책을 맡고, G은 상담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각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30.경 위 I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제이통신 상담원 K입니다. 대출 아니구요. 휴대전화 판매하러 전화드린거 아니예요. 신규대리점에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구요. 신규 오픈한 대리점인데 실적이 부족하여 부족한 실적을 채우고자 지원금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핸드폰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고객님께서 회원가입만 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씨리얼 번호가 있는데 가상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 생성한 번호를 전산에만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나중에 회원가입 되신 후 확인을 해 보셔도 받는 사람도 없고요. 전산상에만 등록되신 번호를 3개월 동안만 유지해주시면 3개월 후에는 저희가 삭제처리까지 다 해드리고 있어요. 휴대전화를 가개통만 해주시면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휴대전화 기기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