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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재나664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사건 경과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6. 11. 23.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주 겸 이사 자격에서 피고의 감사 E을 피고의 대표자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의 2016. 9. 30.자 신주 발행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2016. 6.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144호 가처분 결정에 따라 E의 감사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을 제1, 3호증) 2017.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445호 결정으로 D가 감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관계로(을 제5호증), D가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의 소에 대응하였다.

나. 제1심판결은 2017. 10. 13. 원고의 소가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제기되어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인 제2심판결은 2018. 5. 4.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2018. 8. 30. 대법원 2018다242093호 판결로 기각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그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