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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93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과 2006. 11. 17.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3487호로써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7.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 금액과 지연손해금(다만 2015. 10. 1. 이후에는 개정 법령에 따라 연 15%로 감축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위 채무를 이행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5하단3196호) 및 면책신청(2015하면3196호)을 하여 2016. 8. 19. 그 면책결정을 받아 2016. 9. 3.자로 확정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도 파산채권으로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피고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고, 원고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차29060호로써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