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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275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4. 01:30경 김해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위 노래방 업주와 다툼이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남, 25세)으로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별 다른 이유 없이 위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뒷돈 받아먹지 마라. 경찰관한테는 폭행해도 괜찮다. 씨발 니들이 경찰이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 순경 D으로부터 “경찰 때리려고 손들지 마세요. 경고에요. 한번만 손들면 바로 체포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순경 D를 향해 달려들면서 오른 팔꿈치로 순경 D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G, H, I의 각 고소장,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2회 전력만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