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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노5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뒤늦게 B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여 선거운동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이후로는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8년도에 B지역 사드배치반대운동을 하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년 동안 B시의회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틀에 걸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320여 세대에 자신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ㆍ다수의 선거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배부된 명함의 수도 비교적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