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5세) 등 피고인의 처의 친구들과 가족 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03:30 경부터 04:00 경 사이 시흥시 D 아파트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배우자의 친구를 추행한 것이고 그 추행행위 또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