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2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맥금동 297-1 편도 1차로의 공릉천교 진입 도로를 갈현리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의 진입로이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를 27.8km 초과한 87.8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C(남, 76세)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8. 22. 11:02경 파주시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분서의뢰 회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업무상과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