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0 2015가단36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67,08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5. 5.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축산물, 무역 등을 하는 회사로, ’B’ 라는 상호로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2013. 3. 4.까지 물품(갈비살, 차돌, 양지 등)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