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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2 2017가단1778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상복구를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원상복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