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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25 2019가단1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피고 C은 16,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3, 6, 7, 8,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500만 원, 피고 C에게 1,600만 원, 피고 D에게 440만 원, 피고 E에게 810만 원, 피고 F에게 360만 원, 피고 G에게 3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포함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부터, 피고 C은 위 대여금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10.부터, 피고 D은 위 대여금 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4.부터, 피고 E은 위 대여금 8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10.부터, 피고 F는 위 대여금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10.부터, 피고 G은 위 대여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21.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D,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위 금원을 불법성매매영업의 판촉대금으로 받았을 뿐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