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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2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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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