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2767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