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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고단5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시행 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시행 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5년 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받아 속여 뺏었 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청화 백자를 건네주면서 “ 이 청화 백자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청화 백자는 피고인이 소유 자인 E에게 자신이 대신 팔아 주겠다고

말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었고, 피고인은 5년 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90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받아 속여 뺏었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