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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6528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 2016. 5. 30. 자 건조물 침입의 점 및 절도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9. 자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