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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0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인 상주와 술을 마시다 언성을 높이자, 피해자 D이 “왜 그러냐”고 말하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