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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35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2. 18.자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