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1572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