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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나42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 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3. 1. 15. 그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강서구 E, 108동 404호’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피고의 할아버지 F에게 교부된 사실, 이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법원에서는 2013. 3. 14.을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013. 2. 28. 위 주소지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3. 3. 13.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을 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3. 14.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2013. 3. 18. 다시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3. 3. 27. 피고에 대해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간의 항소기간이 도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