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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78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8,435,279원 및 그 중 2,029,877,320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 이후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약정이율 연 17%의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