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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85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02』 피고인은 C, D( 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대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쫓아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을 낚아 채 도망가는 속칭 ‘ 날치기’ 의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되,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그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D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역할을, C은 범행대상이 특정되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 가방을 낚아 채 도망가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13. 23:30 경 피고인이 렌트한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부천시 F 앞에 이르러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C을 피해 자의 뒤에 내려 주고, C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 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꼭 움켜쥐고 놓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과정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14. 21:10 경 위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인천 남동구 H 앞에 이르러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I를 발견하고 C을 피해 자의 뒤에 내려 주고, C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 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 팔찌, 통장 1개, 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