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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3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로, 2013. 7. 10. 궁평항 소재 콘테이너 앞 노상에서 관리소장 D와 피해자 E 등 수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이가 이간질을 하여 살인사건이 난 것이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는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