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9 2016고단48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2:3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슈퍼 ’에서, 피해자 D(49 세) 가 그곳에 있는 출입문을 밀어 피고 인의 왼 종아리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는 선반에 피해 자의 등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골반, 좌측 어깨의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전과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